사망신고서류1 출생 신고, 사망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불과 몇 달 사이에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출생과 사망을 공식화하는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를 연이어하면서 그 절차를 정리해 보았다. 출생신고 : 신생아가 출생하면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행위 신청방법 방문(시,읍,면,사무소) 우편,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신고기간 출생후 한달이내,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발생 가능 10,000원(7일미만) ~ 50,000원 (6개월 이상)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제1호, 출생신고서 (별첨)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병원 발급) -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 2023.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