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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출생 신고, 사망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by 7시에 말자씨는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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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달 사이에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출생과 사망을 공식화하는 출생 신고 사망 신고를 연이어하면서 그 절차를 정리해 보았다.

 

출생신고 : 신생아가 출생하면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행위

신청방법 방문(,,,사무소)
우편,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신고기간 출생후 한달이내,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발생 가능 10,000원(7일미만) ~ 50,000원 (6개월 이상)
수수료 없음
신청서 1, 출생신고서 (별첨)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병원 발급)


-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고자 (엄마, 아빠)신분증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는 신고인이 본인 행정정보공동 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
 부모가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별첨

 

출생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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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주민등록에서 삭제(사망처리)하고자 시··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행위

신청방법 방문(시,읍,면,사무소),
우편
신고기간 사망후 한달이내,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발생 가능 (50,000원 이하)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제19호, 사망신고서 (별첨)
사망일시 작성시 유의 사항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한다. 즉 사망시각이 오후 5시인 때에는→ 17시로, 오후 12시인 경우는 → 다음날 0시로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제출 불가하다.


구비서류          -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병원에서 발급)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고인 주민등록증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등록부는 신고인의 본인 행정정보공동 이용에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확인






사망  신고 
의무자
주 의무자 : 사망자의 동거 친족
신고 적격자 : 호주, 사실 동거인, 친족,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이들은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 신고적격자이므로 신고 지연에 따른 책임은 없다.)

별첨

사망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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