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불과 몇 달 사이에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출생과 사망을 공식화하는 출생 신고와 사망 신고를 연이어하면서 그 절차를 정리해 보았다.
출생신고 : 신생아가 출생하면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행위
신청방법 | 방문(시,읍,면,사무소) 우편,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신고기간 | 출생후 한달이내,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발생 가능 10,000원(7일미만) ~ 50,000원 (6개월 이상)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 | 제1호, 출생신고서 (별첨)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병원 발급) -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고자 (엄마, 아빠)신분증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는 신고인이 본인 행정정보공동 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 ※ 부모가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별첨
사망 신고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주민등록에서 삭제(사망처리)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행위
신청방법 | 방문(시,읍,면,사무소), 우편 |
신고기간 | 사망후 한달이내,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발생 가능 (50,000원 이하) |
수수료 | 없음 |
신청서 | 제19호, 사망신고서 (별첨) 사망일시 작성시 유의 사항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한다. 즉 사망시각이 오후 5시인 때에는→ 17시로, 오후 12시인 경우는 → 다음날 0시로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제출 불가하다. |
구비서류 | -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병원에서 발급)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고인 주민등록증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등록부는 신고인의 본인 행정정보공동 이용에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확인 |
사망 신고 의무자 |
주 의무자 : 사망자의 동거 친족 신고 적격자 : 호주, 사실 동거인, 친족,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이들은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 신고적격자이므로 신고 지연에 따른 책임은 없다.) |
별첨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클래스 101, 한 달 커피 세 잔 값으로 4000개 이상의 강좌를! (1) | 2023.05.29 |
---|---|
장마철 습기 out! 뽀송뽀송한 집안 만들기 (0) | 2023.05.19 |
아스파라거스 버섯밥- 담백하고 맛있는 한끼 (2) | 2023.04.24 |
아스파라거스 요모조모, 먹기, 키우기 (1) | 2023.04.24 |
텃밭 3 -씨앗 파종 10일 후 - 얼마나 자랐을까? (2) | 2023.04.08 |
댓글